4대 당면과제 청원을 위한 참여 서명부 작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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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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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2년 1월 1일부터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공동주택의 부가세 적용등 개선되지 않으면 업체 도산 위기 및 근로자 대량 해고가 예상되어 협회는 4대 당면 과제를 선정하여 특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단체 (주택, 위생, 방역, 전국 아파트 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원 서명 운동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당면 4대 과제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최저낙찰제) 폐지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 유효기간 연장 (2011.12.31종료)
3)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2011.12.31종료)
4) 대기업의 경비업 시장 침입 저지 서명 운동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 유효기간 연장 (2011.12.31종료)
3)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2011.12.31종료)
4) 대기업의 경비업 시장 침입 저지 서명 운동
#.서명운동
1) 소속 회원사 대표자, 임직원 (경비원 포함) 서명
2) 첨부 양식을 서명후 원본을 4/20(수)까지 경기지방협회로 송부바랍니다.
2) 첨부 양식을 서명후 원본을 4/20(수)까지 경기지방협회로 송부바랍니다.
경비업계 4대 당면과제 청원서 (서명용)
□ 청원내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정 2010.7.6)「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최저낙찰제)의 폐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일반관리용역ㆍ경비 용역 및 청소용역」 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한기한의 폐지
③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유효 기간 연장
□ 청원배경
o 공동주택은 그 자산규모가 1,700조원에 이르는 국가와 개인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약 50만 여명의 일터입니다.
o 그러나 최저낙찰제 시행으로 많은 업체들이 출혈 서비스 또는 부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 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대, 연대, 이대, 홍대 청소원들 파업사태의 근본원인도 최저낙찰제에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대, 연대, 이대, 홍대 청소원들 파업사태의 근본원인도 최저낙찰제에
의한 업체 선정방식이 그 원인으로 피해는 근로자에게 직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또한 2011년 12월 31일부로 부가세면제 기한 만료,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국 경비ㆍ위생ㆍ소독ㆍ주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중 85%에 달하는 영세업체가 폐업의 위기를 맞을 것
으로 예상되고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불만
이 고조 되는 등 상기 정책이 계속 시행될 시에는 근로자 20만명의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업체에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여성 및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도 저임금보다는 일자리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질 낮은 부실 서비스와 부가 가치세 부담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만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공동주택 소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증가 현상등을 고려 시 가격 하락 유도보다는
완벽한 소독이 되도록 유도 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것임
o 상기 국가정책들은 업계 실정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직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탁상공론 (卓上空論)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관련내용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청원 개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제정 2010.7.6)「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사업자 경쟁을 통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가장 적게 제시하는 업자를, 경비ㆍ청소ㆍ소독ㆍ수선유지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5개 이상의 사업자 경쟁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의 시행 취지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비리 척결과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 줄 수 없는 사유 재산 관리에 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민법에 보장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법 (주택법 시행령 제52조4항 및 제55조의4항)이 장관에게 위임한 한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2011. 12. 31부로 일몰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 관리 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동안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제 조치와 그일몰 기간 연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관리 용역과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 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을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부가 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한 “조세 특례 제한법”를 영구 면제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유효 기간이 2011. 12. 31 부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상황하에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법적임금 상승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과중하여 최저 4시간, 최고 8시간까지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조정하여 왔으나 2012년 부터 최저 임금 100%를 적용시 에는 더 이상 조정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800만호에 육박 하는 주택(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감단 적용자의 80%가 되는 현실 하에서 수요 급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인바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거듭되는 경제 불안에 입주민과 업계 전체가 심각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고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가고, 언젠가 그 잘못된 부담은 정부로 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빠른 조치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장
첨부 : 4대과제 서명부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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