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되는 경비업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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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1. 4. 27】[행정안전부령 제190호, 2011. 1. 26, 일부개정] 【시행 2011. 7. 5】 [대통령령 제22832호, 2011. 4. 4, 일부개정] 【시행 2011. 7. 5】 [대통령령 제210호, 2011. 4. 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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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해당조문 및 주요 내용 |
시행령 |
2011. 7. 1 |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제2항 - 한시적 규제완하 삭제 및 직무교육 실시대장 내용 기록 후 2년간 보존 |
2011. 7. 5 |
제3조(허가신청 등)제1항 -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장 제출 제4조(허가절차 등)제2항 -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장 제출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 -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장 제출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 용어 수정 - 교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추가 >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제4항 및 제5항 -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다음 경우는 응시수수료 각각 반환 - 응시수수료 과오납,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실시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4항 신설> 별표 1 (시설 자본금 사항 인하) - 경비업 허가 시 자본금 인하 - 시설, 호송, 신변, 기계(1억➠5천) . 특수(5억➠3억) | |
시행규칙 |
2011. 4.27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제1항 - 제목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3조제2항 < 신 설 > -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16조(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목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6조제3항 < 신 설 > -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기타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 < 신 설 >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일반 또는 기계 경비지도사 시험 에 합격하여 교육받을 시 공통교육 면제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 변 경 > - 이론교육 2시간 축소, 실무교육 2시간 확대, 과목 변경 * 별지 참조 |
2011. 7. 5 |
제3조(허가신청 등)제1항 - 용어 수정 및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경찰서장 제출 가능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제2항 - 용어 수정 및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제출 가능 제6조(허가갱신)제1항 - 용어 수정 및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경찰서장 제출 가능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 용어 수정 제11조의2(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 신 설 > - 경비원 직무교육실시 대장 별지 제10호의2서식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장
#. 세부 내용 첨부 자료 참조
첨부파일
- 2011년 개정되는 경비업법 주요 개정 정리.pdf (316.3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22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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