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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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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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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0-29호 및 제2010-30호에의한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

(2010.10.07)되어 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요약

 

 

1.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No

개정(안) 내

1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정직공무원

 추가 (제13조 제8호 신설)

2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경비원 직무

 교육 실시대장에 소정의 내용을 기록, 2년간 보존 (제17조제3항 신설).

3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설경비,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는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수경비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 (별표 1).

 

2.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No

개정(안) 내

1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내용을 신설, 관련사항을 구체화

 - 제13조 ②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기타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제16조 ③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 경비원에 대한 직무

    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기타 정신

    교양등으로 한다.

2

 경비지도사가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일반→기계/기계→일반) 공통교육과목의 이수의무를 면제 (별표1)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중 이론과목을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등 업무에 꼭 필요한 실무과목을 추가함

 (별표2)

  

유첨 :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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