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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기지방협회 회장 및 감사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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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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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1호

제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공고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규정 제13조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에 의한

제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일

일 시

장 소

당선자 발표

2011.02.22

호텔 캐슬

(수원 팔달구 우만동)

투표 당일

 

2. 입후보자 자격

구 분

입후보자의 자격

회장

1명

감사

2명

임원선출규정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1.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입후보 등록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한 회사의 허가증에

  등재된 대표자

 2.법령,정관,기타 제규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자

 3.법령,정관,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행정처분및자격정지이상의징계처분

  을 받고 등록 신청일 현재 3년을 경과한자

 

3. 후보자 등록

일 시 : 2011.02.07 ~ 2011.02.08 (2일간)

등록 구비서류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홈페이지

www.ksag.or.kr 에서 다운로드

등록 마감일 : 2011.02.08(화) 16:00까지 등록분에 한함

접수 장소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TEL : 031-258-8761

 

4. 후보자 제출서류 및 기탁금

가. 제출서류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

② 입후보자 이력서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⑥ 회원증 사본 1부

⑦ 참관인 지정 통보서

나. 회장 입후보자는 서류 제출시 기탁금 납부

: 시중은행발행 3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

 

5. 기호부여

일시 및 장소 : 2011.02.09 16:00 협회 회의실

•후보자 또는 대리인 참석

단, 대리임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지참

 

6. 선거운동

•기 간 : 기호부여 시점 ~ 선거 전날 자정 (2011.2.21 24:00)

•방 법 : 입후보자별 선거대책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하에 홍보 및 득표 활동

 

7. 불법선거운동 제재 및 조치

타 입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음해, 모략, 허위선전, 금전살포,

 향응제공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선거와 관련 협회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함

•불법 선거운동 및 협회발전 저해행위가 신고 되어 사실 확인시

 소명자료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입후보자는 3년 이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8. 선거인

•선거인 대상

 : 경기지방협회 규정 제2장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 대표

•선거인 대상 제외

: 12개월 이상 회비 미납 회원사

  - 2011.02.09까지 회비 납부시 선거인 자격 부여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11.02.10 ~ 2011.02.21 (12일간)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9. 선거 홍보물 및 투표 안내서 배포

선거 홍보물은 입후보자 측이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및

 검인을 받은 후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받지않은 입후보자의 홍보물은

   불법 유인물로 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주일 전 홍보물 및 투표 안내 발송

 

10. 투표 유의사항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운동원의 연호 등 소란

 행위와 선거 관련 유인물 부착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함

   ※ 단, 후보자는 임시의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 장소에서 7분

       이내로 연설을 할 수 있음

투표자는 투표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확인 후 직접 선거하여야 함

무효표의 기준

 1.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기표란 이외에 경계선에 기표한 것

 5. 규정된 기표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11.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개표가 완료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임시의장에게 보고하고 임시의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선자 선포

의장의 선포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당선자를 공고

 

12. 유 첨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참관인 지정 통보서 ---- 1부


 #. 유첨의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참관인 지정 통보서'는 첨부 File을 DownRod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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