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시장진입 규제개혁 예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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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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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지난 3월 5일 경찰청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업체 교육장 시설 기준
(경비업법 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중 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자본금을 특수경비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
으로, 그 외 업종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4월 28일 16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협회의 건의한
경비업 시장진입 규제완화(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규제 개혁 내용 -
ㅇ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2010년 하반기)
1) 자본금 요건을 완화 : 특수경비 (5억원→3억원),
시설·호송경비 등 (1억원→ 5천만원)
2) 교육장 구비요건을 삭제
유첨 : 협회보 153호 (경비업규제 완화 안내).pdf
첨부파일
- 협회보 153호 (경비업규제 완화 안내).pdf (1.8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06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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