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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독명령 9-1호 경비업체 처벌 제외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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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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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사로부터 민원이 많은 경찰청 감독명령 9-1호 에 대해 경찰청에서 동 명령의 처벌 대상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전국 지방 경찰청에 업무 지침을 하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경찰청 시달 업무 지침 내용 -
 
   감독명령 9-1호 제1조 적용 대상을 귀책 사유가 있는 경비업자 혹은 경비지도사 일방에게 책임이 있을때
  그 대상자만 처벌

 
     #. 제1조(적용 대상) 내용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2.해당 경비업법  근거인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①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  ②  ->  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위 2개 조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에 대해 순회 점검을 방해하는 행위를 않는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됨
 

3. 또한 현재 경비업체에 유효한 감독명령 4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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