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4,320원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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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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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4,320원로 올해 4,110원에서 5.1% 인상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7.2(금) 오후부터 7.3(토) 새벽6시 20분까지 2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 (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였습니다.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 (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 90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 : 976,320원 입니다.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 : 976,320원 입니다.
201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당초 경영계는 4,110원(동결)을,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간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정 기한 6월 29(화)을 넘겨 개최된
7월2(금) - 3(토)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의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간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정 기한 6월 29(화)을 넘겨 개최된
7월2(금) - 3(토)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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