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자 교육절차안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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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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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회원사에서 근로자와의 기준 근로시간외 훈련계약체결을 않은 상황에서 휴일에 교육을 받게 하여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시정 조치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이때는 회원사와 근로자간에 ‘휴일교육 동의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3. 아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에의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근로자의 휴일에 진행할때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실시에 대한 동의서’에 개인별 서명을 받아 ‘노동부 훈련위탁기관 교육지침’에 의거
8월교육 신청시부터 ‘입교신청서 및 훈련위탁계약서’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시정 조치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이때는 회원사와 근로자간에 ‘휴일교육 동의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3. 아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에의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근로자의 휴일에 진행할때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실시에 대한 동의서’에 개인별 서명을 받아 ‘노동부 훈련위탁기관 교육지침’에 의거
8월교육 신청시부터 ‘입교신청서 및 훈련위탁계약서’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이하“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시간 (이하“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래의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실시에 대한 동의서 양식은 '협회 자료실 -> 서식'에서 DownRod 가능합니다.
기준근로시간외 훈련 실시에 대한 동의서
ㅇ 훈련과정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ㅇ 훈련 기간 : 2010. . . ~ 2010. . . (4일 28시간) ㅇ 훈련 장소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상기 훈련과정에 입소하면서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훈련이 진행됨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성실히 훈련에 임할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명단
2010년 월 일
회사명 :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장 귀하 |
#. 첨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첨부파일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hwp (97.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07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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