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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 주요내용(2013.6.7 법률 제11872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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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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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o 경비업 허가 시 자본금 1억원 이상(현행 5천만원↑)으로 상향

o 시설 경비업의 경우, 경비인력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함

o 폭력 행사 등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누구라도 허가 취소된 경비 업체의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제한하며, 허가 취소된 법인과 임원도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o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명칭 사용을 허가

󰊲 경비업자 및 도급인의 의무 추가

o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단 민원현장에서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할 경우 도급주 처벌*

무허가 업자 처벌 형량과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집단민원현장에 20인 이상 경비인력 배치 시 직접고용을 금하고,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만 경비업무 도급 허용

단,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 제외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강화

o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ㆍ활동 전과자 10년 결격 신설

o 강도ㆍ절도ㆍ성범죄 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결격 신설

현행 결격 사유 : 금고 이상 실형 종료ㆍ면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등

󰊴 현행 시행규칙의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규정

o 현행 부령의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집단민원현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③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④ 주주총회 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⑤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⑥ 100인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장

⑦「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장소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

o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은 48시간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토록 함

집단민원현장 이외의 장소에 배치되는 신변보호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 신고

o 집단민원현장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하고, 경비원의 명부를 현장에도 작성ㆍ비치토록 함

o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로 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자는 집단민원현장에 한해 경비원으로 배치를 제한

󰊶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규정 정비

o 경비업자는 경찰ㆍ군인과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

o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에게 복장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보고를 하여야 함

o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 다른 회사의 복장 착용 불가

다만, 신변보호 경비원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동일복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집단민원현장은 제외)

o 경비원의 장비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으로 하되, 안행부령으로 정함

󰊷 교육 미이수자의 경비업무 종사금지

o 모든 경비원은 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이수 하도록 함

현행 사전 신임교육 이수대상(특수, 신변보호경비원 및 집단민원현장 시설경비원)외의 시설ㆍ호송ㆍ기계경비원(배치 후 2월이내 교육)도 모두 사전 신임교육 이수토록 함

󰊸 배치폐지 명령 확대 및 위반행위 중지 명령 신설

o 다음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배치폐지 명령 대상 》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배치허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때

►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로 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자를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ㆍ특수경비원으로 배치

한 때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 사태를 일으킨 때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o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경비업자)이 경비업법 또는 폭처법 위반 행위 시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상향 및 신설

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집단민원현장 등)

o 집단 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의 복장ㆍ이름표 미부착 행위와 신고된 동일 복장 미착용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자

o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한 자에 대한 명부 미작성ㆍ미비치한자

o 집단민원현장ㆍ개인경호ㆍ특수경비원을 사전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을 거짓으로 한자

※경비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전사업장 동일 적용)

o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

o 경비원의 복장을 규정 위반 신고

o 신고된 복장 외 다른 복장 착용 및 경비원 이름표 미부착

o 경비원 명부 미작성ㆍ미비치

o 경비원 근무상황 미기록ㆍ미보관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殘存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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