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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14.12.10) - 경비원신임교육시간 24시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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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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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7호, 2014.12.10,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7호, 2014.12.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임교육 시간 중 입교식, 수료식 등 단순행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직업윤리 및 서비스 과목 등 매월 직무교육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과목의 교육 시간을 축소하여 총 교육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축소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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