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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사자 신원보증 공제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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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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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방협회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의 신원보증 공제상품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2019.8.13)"을 체결하여 기존 신원보증보험사 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원보증 업무를 회원사에 제공하게 되었는 바, 첨부자료를 검토하시어 해당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사)한국경비협회에서도 현재 계약이행보증 등을 포함한 공제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은 우리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시까지만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공제상품 문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공제사업본부 T. 1577-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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