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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대의원 지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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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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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대의원 지원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하심 기원합니다.

 

2. 38차 한국경비협회(중앙회) 정기총회가 2016229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총회개최 시 18대 중앙회장 선거권을 포함한 막중한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지방협회 소속 대의원을 선출코자 하오니, 뜻 있는 회원사 대표께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대의원직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의원 자격 :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경비업허가를 득하고 3년이상 경과된 업체로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의 허가 증에 등재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로 선거일 기준 가입 , 월회비 등을 완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받았거나, 각종 법령, 정관, 기타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자

 

. 지원방법 지원서 양식에 따라 FAX.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지원기한 : 2015. 12. 7()

 

. 기타사항 : 지원자는 별도 심의를 거쳐 대의원으로 추천. .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회 장 남 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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