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 및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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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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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교육신청자 분들은 협회로 전화바랍니다 (031-258-8761)
★10차는 마감되었습니다.
[관련근거]
[개정] 경비업법 제 13조 2항 (2016. 1. 26 공포ㆍ시행)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2016일반경비원_신임교육_입교신청서_양식_및_약도.hwp (145.0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22 15:19:49
- 경기지방(수원)-2016-3월 교육일정공문(회원사팩스).hwp (21.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22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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