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예정)자 구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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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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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예정자) 구인 업무 ]
1. 현재 본 협회에서는 2016. 1. 26, 공포․시행되고 있는 경비업법 제13조2항(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에 따라, 취업 전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 교육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귀사의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귀사의 구인사항 발생 시 마다 아래 양식에 따라 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F. 031~258-8760),
3. 또한, 교육기간 중 회원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채용면접 실시도 가능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회 사 명 |
채용 담당자 |
채 용 자 근무처(지역) |
근 무 조 건 (근무방식, 급여,연령) |
채용 인원 |
비 고 (구비서류, 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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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연락처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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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구인공문.hwp (32.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18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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