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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협회- 회비 미납사 회원 자격 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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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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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사 회원 자격 정지안내]

 
관련근거 1. 경기지방협회 운영규정 
             2. 2013년 4차 이사회(2013.11.15) 결의사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회원사에 대하여는 2013.12.1부로 회비 완납시까지 회원자격이 정지 (선거권 및 피 선거권 제한, 각종회의 및 행사 참가불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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