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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협회 제7대 회장 보선을 위한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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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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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1호

제7대 회장 보궐선거 공고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규정 제13조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에 의한

제7대 회장 보궐선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1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

일 시

장 소

당선자 발표

2012.10.19(금)

11:00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교육장

투표 당일

 

2. 입후보자 자격

구 분

입후보자의 자격

회장

임원선출규정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1.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입후보 등록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한 회사의 허가증에 등재된 대표자

2.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3.법령,정관,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행정처분자격정지이상의징계처분을

받고 등록 신청일 현재 3년을 경과한 자

 

3. 후보자 등록

일 시 : 2012.10.04 ~ 2012.10.05 (2일간)

등록 구비서류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홈페이지

www.ksag.or.kr 에서 다운로드

등록 마감일 : 2012.10.05(금) 16:00까지 등록분에 한함

접수 장소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TEL : 031~258-8761

 

4. 후보자 제출서류 및 기탁금

가. 제출서류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

② 입후보자 이력서 1부(최종학력증명서 첨부)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⑥ 회원증 사본 1부

⑦ 참관인 지정 통보서

나. 회장 입후보자는 서류 제출시 기탁금 납부

: 시중은행발행 3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납부된 기탁금은 후보자 기호부여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치 않음

 

5. 기호부여

일시 및 장소 : 2012.10.11(목) 16:00 협회 회장실

후보자 또는 대리인 참석

단, 대리임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지참

 

6. 선거운동

기 간 : 기호부여 시점 ~ 선거 전날 자정 (2012.10.18, 24:00)

방 법 : 입후보자별 선거대책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하에 홍보 및 득표활동

 

7. 불법선거운동 제재 및 조치

타 입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음해, 모략, 허위선전, 금전살포,

향응제공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선거와 관련 협회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함

불법 선거운동 및 협회발전 저해행위가 신고 되어 사실확인 시

소명자료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입후보자는 3년 이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8. 선거인

선거인 대상

: 경기지방협회 운영규정 제2장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 대표

선거인 대상 제외

: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중앙‧지방협회비 미납회원사

- 2012.10.18까지 회비납부 시 선거인 자격 부여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12.10.05 ~ 2012.10.18 (14일간)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9. 선거 홍보물 및 투표 안내서 배포

선거 홍보물은 입후보자 측이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검인을 받은 후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받지않은 입후보자의 홍보물은

불법 유인물로 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주일 전 홍보물 및 투표 안내 발송

 

10. 투표 유의사항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운동원의 연호 등 소란

행위와 선거 관련 유인물 부착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함

※ 단, 후보자는 임시의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 장소에서 7분

이내로 연설을 할 수 있음

투표자는 투표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확인 후 직접 선거하여야 함

무효표의 기준

1.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기표란 이외에 경계선에 기표한 것

5. 규정된 기표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11.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개표가 완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임시의장에게 보고하고 임시의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선자 선포

의장의 선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당선자를 공고

 

12. 유 첨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참관인 지정 통보서 ----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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