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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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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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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 변경 사항

□ 개 요

○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비업법에 따라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훈련 변경을 6월 8일부터 시행

○ 이에 따른 연속과정 개설 운영과 환급을 위한 제반사항 대비 필요

□ 개정 주요 내용(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개정 부분)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4․6․7항 신설).”

□ 교육과정 형태 변경 및 유의사항

○ 연속과정 운영(짧은 교육일정 연구 필요 : 합숙 등)

- 경비업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회 및 전국지방협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연속교육 위주로 변경

- 합숙시 1일 11시간 교육으로 교육기간 단축가능

○ 환급을 위한 제반업무(채용예정자 처리)

-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재직자위탁집체훈련” 으로 배치 전 사전교육 변경에 따라 6월 8일부터 교육입교자는 채용예정자(6월 8일 부터 배치되는 경비원)로 등록

- 교육 접수 시 “채용예정동의서” 서류제출 필수

개정 경비업법 시행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환급형태가 '자사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로 구분이 되므로, 교육접수시 반드시 '채용예정동의서(실시 신고시 필수자료임)'를 제출하셔야 하며, 회원사에서 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연속과정 병행 운영 필요(시행 전 배치자에 대한 舊법 적용 반영)

- 6월 7일까지 배치신고 된 경비원은 기존(배치 후 2개월 이내)로 실시하되 6월 8일부터 배치되는 인원은 배치 전 사전교육으로 실시

- 7월말까지 중앙회 및 전국지방협회는 비연속과정과 연속 과정 동시 진행, 8월 이후 적용은 경비업법 재개정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일정 반영

○ 교육비 입금 관리

- 사전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 미수금 발생 손실 우려

- 교육 전 교육비 입금 완료 자에 한해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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