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동정 > 공지사항
 

[참고] 채용예정자 동의서 보내실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채용예정자 동의서를 보내주실때 참고하세요!!
 
 
1. 교육이 끝난 이후에 교육생의 4대보험을 취득을 하실경우에만 채용예정자 동의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2. 채용예정자 동의서를 보내주시면, 교육생의 4대보험 취득일은 반드시 교육이 끝난 이후가 되어야  교육비 환급이 됩니다. 꼭 확인!!!!
 
  
※ 교육생이 교육시작일 전에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채용예정자 동의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031-258-8761/ 경기지방협회 정수진 교육과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