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자녀)]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취업지원 수강료지원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는보훈지청 위탁교육 지정기관입니다.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2.07.01.이후 등록된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비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 2016.06.23.이후 등록된 5·18부상자(장해12·13·14급) 및 그 밖의 5·18희생자의 자녀
- 2016.11.30.이후 등록된 특수임무부상자(상이7급)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2016.06.23.이후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판정)의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자 등은 제외
■ 1인당 지원한도액 및 지원내용
○ 본인: 총 300만원(연 10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 50만원)
○ 지원한도액 내에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지원대상 과정(과목)
○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및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 어학과정(한국어능력검정시험, TOEFL, TOEIC, TEPS, G-TELP, OPIC, BCT, HSK, CPT, TSC, JLPT, JPT, SJPT, FLEX, 기타 공인 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인·적성 및 면접시험 과정, NCS 과정,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공인중개사(상이자와 그 배우자만)과정
■ 기타사항 및 지원절차
○ 보훈(지)청과 협의된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신청 및 교육기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국가유공자및 유가족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여부 확인
(경기 남부 보훈지청 031- 259-1722)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ksan9710 3502회 연결
- 이전글제25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21.03.16
- 다음글2021년 4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 21.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