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동정 > 공지사항
 

경비업 시장진입 규제개혁 예정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1. 협회는 지난 3월 5일 경찰청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업체 교육장 시설 기준
   (경비업법 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중 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자본금을 특수경비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
   으로, 그 외 업종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4월 28일 16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협회의 건의한
   경비업 시장진입 규제완화(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규제 개혁 내용 -
 
                       ㅇ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2010년 하반기)

                         1) 자본금 요건을 완화 : 특수경비 (5억원→3억원),
                                                      시설·호송경비 등 (1억원→ 5천만원)
 
                         2) 교육장 구비요건을 삭제
 
     유첨 : 협회보 153호 (경비업규제 완화 안내).pdf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