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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포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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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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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규 정


2007. 4. 16. 제정

2008. 7. 29. 개정

2009. 2. 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비협회경기지방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회원사의 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포상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지방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및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공적의 범위) 본 규정이 적용하는 공적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 특히 그 공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1. 간첩을 검거하거나 제보로 이를 검거토록 한 자

    2. 강도, 절도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

    3. 화재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한 재산의 손실, 인명구조 등 위해를 사전에  방지 및 사고 수습에 공이 큰자

    4. 부정반출입 등을 적발 한 자

    5. 기타 경비업무 수행중 범죄 예방과 인명 및 재산 손실 방지에 공이 크거나 선행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조(공적사항의 유효기간) 공적사항의 유효기간은 당해 년도에 한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포상  : 연1회 중앙회 및 지방협회 정기총회시에 포상한다.

   2. 특별포상 : 지방협회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포상과 지방협회

                       장의 추천에 의한 감독관청의 특별포상

제6조(추천) 정기포상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추천을 받아 실시하며 특별포상은  유공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소속 회원사로부터 유공자 추천을 받아 행한다.

제7조(포상인원의 제한) 지방협회장은 정기포상에 한하여 포상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 정기포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한다. 공적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협회장이 선임한다. 단, 특별포상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① 유공자 심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기타필요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제3조 공적 범위의 순위

       2. 협회의 공로가 많은 회원사 우선

       3. 허가일자 및 지방협회 회원가입 선순위 회원사 우선

       4. 경비원 수가 많은 회원사 소속 유공자 우선

       5.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고려

    

    ② 포상 제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원사 상호간 상도 질서를 문란하게 할때

       2. 경비업법에 저촉 내용이 있을때

       3. 본회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 3항의 회비 미납이 있을때

       4.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때

       5. 기타


    ③ 순위 결정을 위한 배점 비율은 항 제1호 30%, 제2호 내지 5호를 각 10%로 하고, 공적심사 위원회 30%, 지방협회장 10%의 작량 배점 비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임기 및 회의) 공적심사 위원의 임기는 지방협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보궐로 선임된 위원은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대리권) 위원의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포상은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지방협회장이 정한다. 단, 특별포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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