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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한국경비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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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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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규정


1997. 6. 27 제    정       

1999. 9. 17 일부개정

2002. 9. 19 일부개정

2006. 2.  7 일부개정

2006. 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한다)은 180명 내외 로 한다.(2006. 10. 16 일부개정)

    ②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협회전직회장, 원로자문위원, 임원, 감사(사무총장은 제외한다.)는 당연직 대의원되며 그 수는 제1항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2006.2.7 일부개정, 2006.10.16 일부개정)

제3조(임무) 대의원은 정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2006.2.7 일부개정)

제4조(자격) 대의원 자격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경비업허가를 득하고 3년이상 경과된 업체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허가증에 등재된 대표자로서(공동대표를 포함한다) 임원선출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2006.2.7 일부개정, 2006.10.16 일부개정)

제5조(선출기준) ①대의원 선출기준은 제4조 규정의 자격을 가진 회원업체 중에서 제6조의 지역별 소재 10개 회원사에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본회, 또는 지회별로 선출하며 대의원을 선출하고 남은 회원 업체수가 6개사 이상 10개사 미만의경우에는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2006.10.16 일부개정)

    ②지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 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경비업 허가를 받은 회원의 수가 10개사 미만의 경우에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 · 도별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③회장은 매년 11월 말 기준 각 지회나 지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타 시 · 도에  당해지역 선출대의원 정원을 서면 또는 전송 통보를 하여야한다.

제6조(선출지역 등) 지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 · 도는 당해지회별로 지회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와 기타 시는 본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선출기간) 대의원의 선출은 매 회계연도 말 이내에 선출한다.(2006.10.16 일부개정)

제8조(선출방법) ①선출직 대의원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본회 및 지회의 선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4조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출한다.(2006.2.7 일부개정, 2006.10.16 일부개정)

    ② 제8조의 2의 2항에 의한 본회 및 지회 위원회 위원은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적정 인원을 추천하며 추천된 인원을 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투표한 후 그 결과 득표 순위에 따라 정원의 대의원을 결정하고 감사의 점검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 모두가 선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본 회장이 경비업 허가순에 의하여 지명한다.(1999.9.17 본항신설, 2006.10.16 일부개정)

    ③선출위원의 적정 추천수는 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정원의 숫자만큼 추천하고 정원이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정원의 1/2씩 추천하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의 1/3씩 추천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추천인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10.16 본항신설)

제8조 2(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본회 및 지회별로 위원장 1인,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1999.9.17 본항신설, 2006.10.16 일부개정)

    ②각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는 회장이, 각 지회는 지회장이 (당해시․도 분   회장)이 되며 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대의원의     수가 위원의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회는 회장이 각 지회는 지회장이    당연직이 아닌 회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임을 받은 분회는 본회      및 각 지회의 구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회장이 위촉한다.

    (1999.9.17 본항신설, 2006.10.16 일부개정)

    ③위원장의 임기는 협회임원의 임기와 같고 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선임으로 끝난다(1999. 9.17 본항신설)

제9조(임기) 대의원의 임기3년으로 한다.(2008.7.16 일부개정)

제10조(통보) ①회장은 대의원을 선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출된 사실을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당해대의원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회장 또는 위임을 받은 분회장은 대의원을 선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자 명단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11조(통보) 회장은 대의원 선출결과를 회보 기타의 방법으로 전회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999. 9.17 일부개정)

제12조(예산) 회장은 대의원 선출과 대의원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회가 부담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결정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17)


1. (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를 1년, 2년, 3년으로 각각 구분한다.


                      부      칙(2002. 7.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25차 정기총회 준비단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7)


(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6)


(시 행 일)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의원은 본 규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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