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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한국경비협회 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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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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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2000. 3.24 제    정

2002. 7.19 일부개정

2008.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7.16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협회 감사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감사의 대상은 협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2008. 7.16       일부개정)

제3조(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2008. 7.16 일부개정)

    4. 협회 업무와 관련된 부정비위 사항

    5.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의뢰 받은 사항

    6. 기타 회장이 의뢰한 사항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감사별 정의다음 각호와 같다. (2008. 7.16 일부개정)

    1. 정기감사는 협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 외부감독기관 등이 실시한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요구 또는 회장이 의뢰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수시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제외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류, 기타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금고, 장부, 물품 등의 확인 및 봉인

    4. 부정과 비위 및 진정사건의 조사

    5. 협회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2008. 7.16 일부개정)

    6. 유공자에 대한 포상건의

    7.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를 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정관, 제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8조(감사계획서제출) 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정기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7.16 일부개정)

제9조(감사실시) 정기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와 범위, 준비사항 등을 중앙회 또는 지방협회에 사전에 통보한다. 다만 특별감사, 수시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 7.16 일부개정)

제10조(시정요구 등)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정, 요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4.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5. 회장은 감사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 제4호에 의한 징계 요구는 협회 징계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 7.16 일부개정)

제11조(시정확인) 감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기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정기감사 실시 결과를 회계년도 결산 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긴급사항의 처리) 감사는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조) 감사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요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소요경비지급)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타규정과의관계) 감사에 관련된 제규정, 요강 기타 지시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 3.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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