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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한국경비협회 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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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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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1978.  9. 23 제    정

                                                  1989.  8. 29 일부개정

                                                  1999.  5. 14 일부개정

2002.  7. 19 일부개정

2005.  7. 11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7. 1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비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 그 사무취급절차는 타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신설)

제2조의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위(職位)󰡓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職級)󰡓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임용(任用)󰡓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4.󰡒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으로부터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전보(轉補)󰡓라 함은 동일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6.󰡒복직(復職)󰡓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7.󰡒추서(追敍)󰡓라 함은 사망한 직원에게 사망 당시의 급보다 상위직급으로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사발령) 인사에 관한 임용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임용권자) 협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장)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에 의한다.

제6조(임용원부) 사무국에 임용원부를 비치하여야한다.

제6조의 2(승진 최저 근무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년한은 현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근무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7. 11 신설, 2008. 7. 16 일부개정)


제3장 채 용

제7조(채용자격)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시험으로  채용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제 규정 제3조의 제2항의 직위에 관계없이 업무에 상응한 직위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2005. 7. 11 일부개정)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2. 병역을 필한 자 및 면제자

    3. 채용신체검사결과 적합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5. 중앙회 및 지방협회 또는 회원사 임직원이었던 자는 퇴직 후 3년이상 경과한 자 (2007.10.11 일부개정, 2008. 7. 16 일부개정)

    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승진에 필요한

    최저 승진 근무년한에 관계없이 특별 승진 임용할 있다. (2005. 7. 11 신설)

제8조(시험방법) 직원에 대한 채용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1. 필답고사

    2. 면접고사(단, 면접고사 문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출제자) 시험문제는 회장이 시험과목별로 위촉한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제10조(채용자 구비서류) 협회 직원으로 채용키로 내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2통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통

    3. 호적등본(3개월 이내) 1통

    4. 신원 및 재정보증서 1통

    5. 신원보증보험증권(회계업무담당자에 한 함)

    6.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2통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1통

    9.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 함) 1통

    10.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11조(인사기록카드)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는 직원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장의 재청에 의해 회장이 위원을 임명하며 일반회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의 3(징계)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징계절차, 징계의 시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해 임

제12조(퇴직) 협회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4.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 받았을 때

제13조(정년연령) 직원의 정년 연령은 60세로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퇴직원 제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퇴직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5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2. 출근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 당한 자

    4. 고의 ․ 과실 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자

    5. 정기신체검사 또는 검진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6.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경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제5장 안전 및 보건

제16조(건강진단) 직원은 채용 후 년1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검진결과에 대한 조치) 건강검진결과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회장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에 이병되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 직원이 제17조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4)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9)


(시행일) 이 규정개정(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1)


(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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