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 협회자료실 >협회규정

01-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운영규정( 2012.2.28)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경기지방협회 운영규정

1997. 9. 30 협회승인

2000. 5. 25 일부개정

2003. 3. 26 일부개정

2004. 3. 26 일부개정

2005. 3. 30 일부개정

2007. 3. 16 일부개정

2008. 7. 29 일부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이하‘지방협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조직) 지방협회는 동규정 제6조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 대표자로 조직한다.

 

제3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내 유관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지방협회 업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지방협회 사무소 : 지방협회 사무소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소재한 지 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 3. 26. 개정)

 

제5조 (업무) 지방협회 업무는 법령 및 한국경비협회 (이하‘중앙회’라 칭함)정관이 규정한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지방협회 발전에 필요한 부가적인 업무를 관장 수행 한다.

1. 경비업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2.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4. 협회 수납업무

5. 지역 회원사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

6. 협회 및 지역내 유관기관, 기타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건의

7. 협회 에서 발행하는 공통문서의 발송

8. 지역회원사간의 상부상조 업무

9. 회원사의 발전을 위한 협조, 조언, 상담

10. 협회 에서 위임, 위탁된 업무

11. 기타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지방협회회원은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지방협회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소정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령 및 지방협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권익을 균점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총회 소집 요청권

3.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4. 지방협회의 필요한 서류열람권

5. 지방협회 규정 개정안 제출권

6. 지방협회에 각종 자문을 요구할 권리

7. 기타 지방협회 권익을 위한 건의 등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경비업자로서의 품위와 신용을 보전하는 의무

3. 회비 또는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

4. 회원상호간의 신의와 권익을 보호할 의무

5. 기타 주무관청의 지시사항과 각종 보고 통보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제9조 (자격정지) ① 회원이 경비업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방협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직이 해임된다.

회원으로서 지방협회 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회비 또는 공과금을 상당기간 체납한 자는 체납기간 중 회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며, 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거출한 금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12. 2. 28. 개정)

1. 법령 기타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폐업을 한 때

2. 회원의 의무불이행으로 경비업의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대하여 지방협회 이사회 의결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11조 (임원의 구성) 지방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7명내외, 감사 2명, 이사 15명내외(‘12. 2. 28. 개정)

 

제12조 (임원처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에 의하여 처우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제1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모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지방협회 임원중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제14조 (임직원의 임무)

1. 회장은 지방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수석, 총무, 교육 및 기타 담당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그 외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07. 3. 16.)

3. 이사는 지방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지방협회 운영사항(업무 및 경리)을 감사하여 다음 연도 정기총회에 보 고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지방협회의 일반업무 행정을 비롯한 업무연락, 제반 회의진행, 회 비 수납 및 지출 등의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기타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궐 선임된 임원 의 동의를 받기 위한 총회소집이 어렵겠다고 판단될 때는 임원회의에서 총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무를 수행케 하고 정기총회시 제13조의 규정대로 추인을 받아야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할때는 즉시해임하고 회장은 지체없이 적임자를재제청 해야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선임된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이나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심대하여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회원 총수 1/3이상의 동의서가 첨부된 서면으로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해임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표결에부쳐 야 한다.

③ 표결결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되 고 총회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 (고문단 및 위원회) 지방협회는 경비업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한 고문단과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지방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중앙회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

 

제19조 (임시총회) ①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부상조, 지방협회 운영에 중대한 사안 이라고 인정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아래의 경우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감사가 회계 및 재정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소집 요청이 있을 시

­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처리를 위하여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 부터 21일 이내 에 임시총회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전회원에게 통지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해 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성립)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원이 총회참석 통보를 받고 본인또는대리인의참석도 불가한 경우, 불참회원 은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안건의 의결권 일체를 출석회원에게 위임한다는 총회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총회 성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지방협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지방협회 규정과 운영계획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결산, 재무회계의 보고, 승인

5. (삭 제)

6. (삭 제)

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 (회의 대리권) 총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정 제13조, 제16조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는, 당해회원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임원외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의1 (회의록의 작성)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시간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회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사의 진행사항 및 요령

5. 의결사항 및 찬반의 수효

6. 기타 참고사항

 

제5장 임원회(이사회)

 

제24조 (임원회의 설치)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협회에 임원회를 둔다

 

제25조 (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지방협회 임원회는 제11조 임원으로 구성하고, 분기 1회 또는 수시로(의결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지방협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방협회 운영규정을 제외의 제규정과 운영계획의 제정과 개정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지방협회 기금관리를 위한 반기별 예산 및 결산 의결

4.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된 연간사업계획의 분기별 추진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경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원의 권익보호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요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등 제반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임원회의 출석 정족수) ① 지방협회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12. 2. 28. 개정)

임원이 불참하는 경우대리참석이 가능하며이때대리참석자는 임원회의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지방협회 임원회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무기구

 

제30조 (사무기구) ① 지방협회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지방협회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사무국 요원은 사무국장, 교육담당 사무직원 및 기타 행정사무 직원 약간명으로

편성 한다. (‘12. 2. 28. 개정)

③ 사무국 요원은 회장이 비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1조 (급여) 사무국 직원의 직위 및 급여, 처우 등의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7장 재 무

 

제32조 (자산) ① 지방협회 자산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으로 한다.

② 지방협회의 재정수입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협회는 수입에 의한 자산을 조성하고 지방협회 운영의 제경비와 적립금을 충당한다.

1. 협회의 회비수입 성과금 및 지원금

2. 지방협회 총회 결의에 의해 징수되는 지방협회 정기회비 또는 특별회비

3. 교육수입 (‘07. 3. 16. 개정)

4. 독지가 및 회원 자의에 의하여 희사되는 찬조금

5. 기타수입

 

제33조 (회계년도) 지방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지방협회 회비)

① 총회의 결의에 따른 특별사업과 기금조성 목적으로 지방협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협회 회비징수는 총회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 (기금의 관리) 지방협회의 기금은 은행에 정기예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예산의 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기준 1개월 이내에 지방협회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한 연간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 자체 감사를 수검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류를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연 락

제37조 (신상 변동의통보) 각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지체없이지방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2. 직계존속의 관혼상제

3. 사무실, 상호의 변경 및 대표이사의 교체

4. 상부상조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9장 상부상조

 

제38조 (상부상조의 범위)

1. 본인 및 배우자의 유고시 상조금 지급

2. 적정 경비료의 준수 및 거래를 위한 정보교환과 행정의 협조

3. 기타 총회결의에 의한 사항

 

제39조 (실격조건) 지방협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상부상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40조 (상부상조의한도액) 본 규정 제38조에규정한 상부상조의 한도액은별도세칙에 의한다.

 

제41조 (지급신청)

본 규정에 의한 상부상조의 대상인원은 별도로 정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지방협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 (운영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12. 2. 28. 삭제)

 

제11장 부 칙

 

1. (효력) 지방협회 규정은 중앙회에서 경기지방협회의 창립과 규정안을 승인한 날 부터 시행한다. (‘97. 9. 30)

 

2. (同前) 지방협회 규정 시행 당시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경기도 지역 全업체의 대표는 본회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97. 9. 30)

3.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00. 5. 25)

4.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03. 3. 26)

5.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04. 3. 26.)

6.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04. 5. 30.)

7.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07. 3. 16.)

 

8.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08. 7. 29.)

 

9. (일부개정)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 의결을거쳐중앙회 승인을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12. 2. 28.)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