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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규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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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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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地方 協會 規程


1997. 9. 30 協會承認

2000. 5. 25 一部改正

2003. 3. 26 一部改正

2004. 3. 26 一部改正

2005. 3. 30 一部改正

2007. 3. 16 一部改正

2008. 7. 29 一部改正



第1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韓國警備協會  京畿地方協會 (以下 地方協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 2 條 (組織) 地方協會는 同規程 第6條의 資格을 갖춘 會員社 代表者로 組職한다.


第 3 條 (目的) 會員相互間의 紐帶强化와 權益增進을 위하여 地域內 有關機關 및 業體에對한 協助請願, 建議 等을 할 때, 會員社 個人이 아닌 法的根據를 가진 團體名義로 公信力을 가지고 地方協會 業務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務所)

   地方協會 事務所 : 地方協會 事務所는 京畿道 地方 警察廳이 所在한 地域에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04. 3. 26. 개정)


第 5 條 (業務) 地方協會 業務는 法令 및 協會 定款이 規定한 業務를 主業務로 하고 地方協會 發展에 必要한 附加的인 業務를 管掌遂行한다.


   1. 警備業의 硏究發展에 關한 業務

   2. 警備員의 敎育訓練에 關한 業務

   3. 警備員의 厚生福祉에 關한 業務

   4. 協會 收納業務

   5. 地域 會員社間의 紐帶强化와 權益增進

   6. 協會 및 地域內 有關機關, 其他業體에 對한 協助 請願建議

   7. 協會 에서 發行하는 共通文書의 發送

   8. 地域會員社間의 相扶相助 業務

   9. 會員社의 發展을 爲한 協助, 助言, 相談

   10. 協會 에서 委任, 委託된 業務 

   11. 其他





第2章  會    員


第 6 條 (會員의 資格) ① 地方協會會員은 京畿道에 本社를 두고 警備業法에 依하여 京畿道地方 警察聽長의 許可를 得하고 地方協會에 加入한 法人의 代表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協會에 加入한 會員에 對하여서는 所定의 會員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 7 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法令 및 地方協會規程이 定하는 바에 따라 모든 權益을 균점하며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는다.

    1. 總會에서의 議決權

    2. 總會 召集 要請權

    3. 任員의 被選擧權 및 選擧權

    4. 地方協會의 必要한 書類閱覽權

    5. 地方協會 規程 改正案 提出權 

    6. 地方協會에 各種 諮問을 要求할 權利

    7. 其他 地方協會 權益을 위한 建議 등


第 8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과 같은 義務를 진다.

    1. 法令, 定款 및 諸 規程을 遵守할 義務

    2. 警備業者로서의 品位와 信用을 保全하는 義務

    3. 會費 또는 公課金을 納付할 義務

    4. 會員相互間의 信義와 權益을 保護할 義務

    5. 其他 主務官廳의 指示事項과 各種 報告通報事項을 履行하는 業務


第 9 條 (資格停止) ① 會員이 警備業法에 依하여 營業停止 處分을 받았거나 法令 其他 規定에 依하여 會員의 權利行使 停止處分을 받았을 때에는 그 期間중 會員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으며 地方協會 規程에 依하여 選出되는 職位에 있는 者는 그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그 職이 解任된다.

   ② 會員으로서 地方協會 規程 第8條 第3號에 의한 會費 또는 公課金을 相當其間 滯納한 者는 滯納期間中 會員의 權利行使를 할 수 없다.


第 10 條 (資格喪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으로서의 資格과 權利를 喪失한다.

   1. 法令 其他規程에 依하여 警備業의 許可取消處分을 받았을 때 또는 廢業을 한 때

   2. 會員의 義務不履行으로 警備業의發展을 沮害하는 行爲에對하여 地方協會 理事會 議決 또는 其他規程에 依하여 除名處分을 받았을 때

        

第3章  任員 및 顧問


第 11 條 (任員의 構成) 地方協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構成한다.

   會長 1名, 副會長 5名以內, 監事 2名, 理事 15名以內    (‘08. 7. 29. 개정)




第 12 條 (任員處遇)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단 常勤任員에 對하여는 別途規程에 의하여 處遇한다.


第 13 條 (任員의 選出) 第11條 規程에 의한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모든 任員은 會員中에서 選出한다.

     2. 地方協會 任員中 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3. 副會長 및 理事는 會長이 提請하고 總會에서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第 14 條 (任員의 任務)

     1. 會長地方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管掌한다.

     2. 副會長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시 首席, 總務, 敎育 및 기타 擔當副會長 순으로 職務를 代行한다. 그 외에는 年長者順 으로 한다.(‘07. 3. 16.)

     3. 理事는 地方協會 運營상 重要한 事項을 議決한다.

     4. 監事는 地方協會 運營事項 (業務 및 經理)을 監査하여 다음 年度 定期總會에 報告하며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5. 事務팀長地方協會의 一般業務行政을 비롯한 業務連絡, 諸般會議進行, 會費 收納 및 支出 등의 財務會計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며總會 및 理事會에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第 15 條 (任員의 任期) ① 會長의 任期는 3年 單任으로 하고, 기타 임원의 임기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로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補闕選任된 任員의 同意를 받기 위한 總會召集이 어렵겠다고 判斷될 때는 任員會議에서 總員의 過半數 以上의 同意를 받아 任務를 遂行케하고 定期總會시 第13條의 規程대로 追認을 받아야한다. 萬若 同意를 받지 못할때는 즉시解任하고 會長은 遲滯없이 適任者를再提請해야한다.


第 16 條 (任員의 解任) ① 選任된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이나 其他 諸規程을 違反하여  會員으로서 品位를 損傷시킨 程度가 甚大하여 任員으로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認識될 境遇에는 會員 總數의 1/3以上의 同意書가 添附된 書面으로 任員의 解任을   總會 要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解任 要求가 있을때는 會長은 遲滯없이 總會를 召集하여票決에부쳐야 한다. 

   ③ 票決 結果 出席會員 2/3以上의 贊成으로 議決되었을때에는 當該任員은 解任되고 總會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 17 條 (顧問 및 運營諮問 委員) ① 地方協會는 若干名의 顧問 및 運營諮問]委員 둘 수있다.

   ② 顧問은 直前會長을 歷任한者를 當然職으로하고, 必要에 따라 警備業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豊富하며, 德望이 높은자中에서任員會議(理事會)의承認을얻어會長  顧問으로 委囑할 수 있다.

   運營諮問 委員은 會長이 선임하고 總會에 보고한다.

   ③ 顧問 및 運營諮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며 會長의 諮問에 應하거나 各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④ 顧問 및 運營諮問 委員의 任期는 任員의 任期와 같이 하되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4章  總    會


第 18 條 (總會의 種類와 召集)

   ① 地方協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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