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경비업법 시행규칙 (2009.07.01 행정안전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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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제3조 (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3 제43호(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제4조 (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4.12.10, 2005.2.2,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삭제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다.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08.12.3 제43호(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④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제6조 (허가갱신)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08.12.3 제43호(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1.17]
제8조 (응시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제9조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08.3.0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1조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③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4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
제15조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이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6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무기의 관리수칙 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3.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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