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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청원경찰법 시행령 (2008.11.26 법률 제21127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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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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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27호(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1. 26.("청원경찰법시행령"에서 변경)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신청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장소가 2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인 때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②삭제 [99·9·30]


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임용)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 =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 or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시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경찰     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경찰 경비의 고시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할 수 있다.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전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경찰관 (전투경찰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후 3년이내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수)

① 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이를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때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상금)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법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a.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b.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11조 (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분류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청원경찰의 배치지의 특수성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무기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1.6.30.]

제14조 삭제 [2001.6.30.]

제15조 삭제 [2001.6.30.]

제16조 삭제 [2001.6.30.]

제16조의2 삭제 [99·9·30]


제17조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아래 a. b. 일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a.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b.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때          

      1.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a. 파면

    b. 감봉 :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c. 견책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규정이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

관할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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