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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경비업 갱신 및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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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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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 허가 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법 제4조 제1항)

 

2. 경비업 갱신 허가 는 유효기간 만료일 30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 제6조제2항)

 

    가. 경비업 갱신,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전자문서 포함)

    나. 허가증 원본 

    다. 정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 미신고시 경비업자 or 시설주 는 아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가. 1월 이내의 기간 경과 ---------------  50만원

   나. 1월 초과 6월 이내의 기간 경과  ------  100만원

   다. 6월 초과 12월 이내의 기간 경과 -----  200만원

   라. 12월 초과의 기간 경과  ------------  300만원

 

- 신청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9.7>

경비업

신규

변경

갱신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법인명칭

 

②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

③출장소의  소재지

(전화 :             )

내용

신청경비업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자본

 

손해배상(공탁·보험·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신규(변경)

허가신청서

1. 법인 정관 1부

2. 법인 임원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시설및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

    (허가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을때)

법인등기부 등본(1부)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0,000원

갱신허

신청서

1. 허가증 원본

2. 정관 1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①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시설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자본금을 제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개별 장비 등

공통장비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이상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

할수

있는

교육장

-

행정

안전

부령의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제복

(규칙19조)

장구

(규칙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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