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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경비업체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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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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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 허가 취소


1. 허가 전부를 취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허가를 취소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라.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3.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내 전부 또는 일부 영업 정지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경비업 행정 처분 개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1. 경비업자가 도급 의뢰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미거부

   (법 제7조 2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2. a. 결격사유 자를 경비지도사, 일반, 특수 경비원으로 채용, 근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제2항)                     

   b. 경비지도사를 미선임 (법 제12조제1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3. 지방경찰청장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법 제4조)

경고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경비업자경비지도사 a.경찰청장 b.지방경찰청장 c.관할경찰

   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경고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5.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6월

6.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1월

7.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1월


                                         행정처분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 참작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인 경우로서

      a.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b. 동일 영업정지인 경우  →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2년 같은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라. 영업정지처분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2년 같은 위반 행정처분2회 영업정지처분 일때

        → 표의 기준에 불구하고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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