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경비업체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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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전부를 취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허가를 취소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라.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3.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내 전부 또는 일부 영업 정지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경비업 행정 처분 개별 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 |
1. 경비업자가 도급 의뢰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미거부 (법 제7조 2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 취소 |
2. a. 결격사유 자를 경비지도사, 일반, 특수 경비원으로 채용, 근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제2항) b. 경비지도사를 미선임 (법 제12조제1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 취소 |
3. 지방경찰청장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법 제4조) |
경고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4.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가 a.경찰청장 b.지방경찰청장 c.관할경찰 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허가 취소 |
5.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6월 |
6.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1월 |
7.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1월 |
행정처분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 참작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인 경우로서
a.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b. 동일 영업정지인 경우 →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2년 +같은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라. 영업정지처분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2년 + 같은 위반 행정처분+2회 영업정지처분 일때
→ 표의 기준에 불구하고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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