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경비업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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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 제2조 (정의)]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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