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경비업 신고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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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 폐업
- 7일 이내
- 제출 서류 : 폐업신고서, 허가증
2. 경비업 휴업
- 7일 이내
- 제출 서류 : 휴업신고서
3. 법인의 명칭 변경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4. 대표자 변경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및 대표자 이력서
5. 임원 변경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임원 이력서
6.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가 신설,이전,,폐지 될때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7.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 할때
- 15일 이내
8. 특수경비업무를 개시, 종료한 때
- 15일 이내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시행령 5조 →정관의 목적) 을 변경한 때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정관 제출
#. 아래는 신고 서식이며 첨부 file로 올려있으니 Down 받아 사용하십시오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9.7> | |||||||||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7 일 | |||||||||
신고인 |
①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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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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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재지 |
(전화 : ) | ||||||||
신고내용 |
④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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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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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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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명칭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2,000원 | ||||||
대표자 변경 |
1.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2. 허가증 원본 | ||||||||
임원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
주사무소or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
정관의 목적 변경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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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상기 신고 일정을 미준수시 경비업자 혹은 시설주 는 아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가. 1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월 초과 6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6월 초과 12월 이내의 기간 경과 라. 12월 초과의 기간 경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10. 특수경비업 경비 대행 업자 지정 및 변경 신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 (법 제4조제3항제5호)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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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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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대행업자 지정을 가. 허위 신고한 경우 나. 그 밖의 사유로 미신고 |
400만원 300만원 |
첨부파일
- 경비업허가사항등의변경신고서.hwp (11.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12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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