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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경비업 신고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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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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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경비업 폐업

  -  7일 이내

  - 제출 서류 : 폐업신고서, 허가증

 

 2. 경비업 휴업

  - 7일 이내

  - 제출 서류 : 휴업신고서


 3. 법인의 명칭 변경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4. 대표자 변경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및 대표자 이력서


 5. 임원 변경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임원 이력서


 6.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가 신설,이전,,폐지 될때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7.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 할때

  - 15일 이내


 8. 특수경비업무를 개시, 종료한 때

  - 15일 이내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시행령 5조 →정관의 목적) 을 변경한 때

  - 15일 이내

  - 제출 서류 : 정관 제출

 

#. 아래는 신고 서식이며 첨부 file로 올려있으니 Down  받아 사용하십시오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9.7>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법인명칭

 

②허가번호

 

소재지

(전화 :                )

신고내용

현재

 

변경후

 

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명칭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1부)

2,000원

대표자 변경

1.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2. 허가증 원본

임원변경의 경우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주사무소or 출장소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정관의 목적 변경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상기 신고 일정을 미준수시 경비업자 혹은 시설주 는 아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가. 1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월 초과 6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6월 초과 12월 이내의 기간 경과

   라. 12월 초과의 기간 경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 특수경비업 경비 대행 업자 지정 및 변경 신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 (법 제4조제3항제5호)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과태료

 

 

 경비 대행업자 지정을      가. 허위 신고한 경우

                                      나. 그 밖의 사유로 미신고

4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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