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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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제3항 4EA) |
법 제20조제2항 제1호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12월 |
2.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 (법 제24조) |
법 제20조제2항 제2호 |
자격정지 1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9월 |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기계경비지도사 만 해당
→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2.경찰청장 or 지방경찰청장의 명령 위반 (법 제24조)
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 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 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0조 제1항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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