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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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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제3항 4EA)

법 제20조제2항

제1호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2월

2.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

   (법 제24조)

법 제20조제2항

제2호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9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제3항)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기계경비지도사 해당

                   →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2.경찰청장 or 지방경찰청장의 명령 위반 (법 제24조)

 

       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  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 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0조 제1항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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