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감독명령 09-1호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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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명 령
제09-1호
제1조(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내용)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배치현장 순회감독 계획 수립시, 월별 순회감독 일시 및 장소 등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지가 수개인 경우는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다.
2 이상의 경비업 법인에 동시 선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순회감독 일정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단, 배치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비원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는 감독명령 05-2호의 ‘준관리자급’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경비업법」제12조와「경비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비지도사와 허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행위로 경비지도사 선임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 이 명령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2009. 9.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처벌
경비지도사 성명 : |
자격번호 : |
연락처 : |
선임업체명 |
경비원 배치현장 주소 |
순회 예정 일시 |
배치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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