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감독명령 03-2호 (2003.10.22)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감 독 명 령
제03-2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제19조에 의거 처벌
1. 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제1호나항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함
2. 내 용
가.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나.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잔류하여 경계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호송시 차량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비한 차량이어야 한다.
마. 호송업무 수행중 호송 차량이나 호송 물품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003. 10. 22
경 찰 청 장
- 이전글1.9.3 감독명령 05-2호 (2005.08.17) 10.04.13
- 다음글1.9.1 감독명령 09-1호 (2009.09) 10.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