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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감독명령 05-2호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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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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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명 령

                                          

제05-2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고 한다)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비지도사에게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임한 경비지도사를 준관리자급으로 지정하여 경비지도사의 직무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준관리자급이란 경비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임원, 사무직중 관리자급(부장, 차장, 과장 등), 경비대장급 등을 의미한다.

  3. 이 명령으로 인하여 경비지도사의 처우․인사․포상․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지도사의 직무 수행을 빙자하여 경비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비업자의 선임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단, 경비원 인원기준의 적용은 해당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지도․감독․교육 해야하는 총 경비원수로 한다.


제5조(준수사항 내용의 해석)  준수사항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지시 또는 해석에 의한다.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지시 또는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일)  이 명령은 2005. 9. 1 부터 시행한다.


 2005. 8. 17 

경  찰  청  장







# 붙임

감독명령 05-2호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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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전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


2. 준수사항(제4조) 해설

  가. 제4조제1항제1호

     경비지도사의 법상 규정된 “정당한 직무”라함은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하며

     ※ 경비지도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제반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란 해당 경비지도사의 근무시간 내에 경비지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 근무여건을 불리하게 조성하는 행위, 경비업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의미함


  나. 제4조제1항제2호

     “준관리자급”이란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인 경비원이나 일반 사무원보다 상위 직급으로 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 실질적인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 이상

     “노력하여야 한다”란 경비업자자 업체 사정을 고려하여 경비 지도사 지위향상을 위해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임

  다. 제4조제1항제3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란 이 명령으로 경비지도사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형식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행위, 실질적인 보수의 삭감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임


  라. 제4조제2항제1호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의 의미는 준관리자급인 경비지도사가 법상 규정된 직무 외에 준관리자급으로 경비업체 자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 등을 본 감독명령을 빙자하여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함


  마. 제4조제2항제2호

     1개 경비업체의 선임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을 1인의 경비지도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 여러 경비업체에 중복으로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증가로 인함

     경비지도사는 1개 업체 선임된 경우 뿐만아니라 여러 업체에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최대한 맡을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 및 지역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업무처리 요령

  가. 감독명령 위반에 대한 처리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 제20조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경비업법 제21조에 의한 청문 실시(경고사안 제외)

  나. 처분의 예외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경비업자에게 있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처분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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