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 협회자료실 > 경비업 업무

1.9.4 감독명령 06-1호 (2006.02.06)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감 독 명 령

                                         

제06-1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제3조(내용) 전조의 대상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찰서와 연락 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 및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배치지 경찰서에서 지시한 “경비업무시 준수사항”을 경비원 배치전까지 반드시 전수교육 하여야 한다.

   3. 배치된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며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05-1호와의 관계) 2005. 2. 1 발령한 감독명령 제05-1호는 이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한다.


2006. 2. 6

경  찰  청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