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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경비원 명부 및 배치, 폐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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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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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유첨, Down 가능)

   -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 모두 합니다.

   - 과태료 

         가. 경비원 명부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나. 경비원 명부 작성·정리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

 

2.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을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치한 후,

    배치를 폐지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별지 제15호서식)경비원 배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단 아래 해당 일반경비원은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전 신고해야합니다.

 

   1)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a.도난 b.화재 c.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ㄱ.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ㄴ.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ㄷ.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ㄹ.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ㅁ.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ㅂ.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2)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주) 특수경비원 :  배치하기 전

 

 

  신고 지연시 과태료

   가. 1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월 초과 6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6월 초과 12월 이내의 기간 경과

   라. 12월 초과의 기간 경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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