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경비업 허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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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신규허가절차에 대해 경기지방협회로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 드리고자 정리하였습니다.
경비업 관련 내용은 “협회 자료실 → 경비업 업무” 에 있고, 회원사에 한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본점은 경기, 자본금 5,000만원, 허가업종 시설경비로 하였습니다. (2011. 4. 4.개정 시설,호송,신변,기계경비업무 1억→5천 , 특수경비업무 5억→3억)
1. 본점소재지(사무실임대)를 정합니다.
정확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보면
20인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무공간 및 교육장이 확보되는 (예 : 오피스텔, 소형 사무실등)을 임대하나, 교육장 장소가 부족하면 지인들의 시설(교회, 태권도장, 유도장등)에 사용승낙서를 받아 교육시설을 구비하였으나,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사용승낙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본점소재지는 사무공간과 교육장 면적을 고려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약 실평수 기준 20평이상)
2.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경비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5,000천만이상의 법인이여야 한다라고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4.4.개정)
그러므로 5,000천만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경비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합니다.
신변보호경비원 5명/시설경비원 20 명기준
신변보호 업무의 경우 무술유단자 5명이상을 포함하여햐 합니다.
신변보호에 필요한 통신장비라 함은 통칭 무전기를 의미합니다.
①. 가스분사기를 구매합니다.
필요수량 20정 이상.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쓸 일이 없습니다.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되 가스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구매합니다.( 중고 가스분사기를 추천)
가스분사기 허가는 구매한 업체에서 대행해줄 것입니다.
②. 경비원 기준 제복, 장구류 (요대,경적,경봉,경비단화,경비모등) 20인분 이상 구매합니다.
통신기기의 전파사용신고서 5대분, 가스분사기 허가증, 경비원 제복과 장구류의 사진, 교육장과 교육장에
비치될 교재와 시설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시 제출합니다.
경비업허가신청시 인원및 장비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취득하고 1개월 이내에 갖춰도 됩니다. 인원장비확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1개월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규정된 장비를 모두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엔 허가가 취소됩니다.
4.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개인이 할 수 있으나 대행료를 주고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해도되나 시간도 시간이지만 실수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
자본금 1억원인 법인설립은 보통 세금을 포함하여 220만원에서 240만원선이며 필요서류는 법무사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이사1명 감사1명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주주는 1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그중 1명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5. 경비업 허가
법인이 설립되면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임원의 이력서 (법인임원은 경비업법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확보된 장비내역을 가지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때 경비지도사 선임 내용은 제출 안합니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제1청, 제2청으로 2곳이 있어 해당 본점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제출합니다.
한국은 준칙주의 (구비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허가증 나옴)로 위의 절차대로만 준비되면 허가증은 나옵니다.
①. 경기지방경찰청 제1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길 377 (연무동 산 11-2) (우)440-701, 대표전화 : 1566-0112
②.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387번지, 대표전화 : 1566-0112
6.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업법에는 선임 신고라는 내용이 없고 시행령 제16조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경비업 허가 서류 제출시 해당이 안되며, 신고 의무는 없고 자체적으로 선임 서루만 갖추면되나 통상적으로 허가증 나온후 15일내에 관할 경찰서에 선임 신고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생활 안전과 담당 마다 상이).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하며,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4가지중 2종류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합니다.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 이고 전체 합산 인원이 2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
경비업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본점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허가증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본점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안에 경비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경비업 신규허가 신청 요약 및 작성 방법과 관련 양식입니다.
허가신청서외에는 임의로 예로 작성한 양식이므로 변경하여도 무관합니다.
※ 접 수 : 주사무소 지방경찰청 민원실
- 허가권자 :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 처리기한 : 접수후 15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3조)
구 비 서 류 |
내 용 |
비 고 |
경비업 허가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 사업목적에「경비업」과 경비업무 명시 (시설,신변,호송,기계,특수경비업무) ◦ 자본금 5,000만원이상 단, 특수경비업은 3억원 이상 (개정 2011.4.4)
|
1부 |
1부 | ||
법인 정관 | ||
경비인력․장비․시설 확보계획서 |
◦ 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별표1〕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의거 |
1부 |
임원의 이력서 |
◦ 법 제5조 결격사유 확인 목적 사진첨부, 자필기재, 주민등록번호등 기재 |
1부 |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구 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개별 장비 등 |
공통장비 |
시설경비업무 |
20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 할수 있는 교육장 |
- |
행정 안전 부령의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제복 (규칙19조) 및 장구 (규칙20조 1.경적 2.경봉 3.분사기) |
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 5명 이상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
신변보호업무 |
○통신장비 | ||||
첨부파일
- 경비업 허가 신청서 (확보계획서 포함).hwp (36.5K) 55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08 1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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