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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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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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한 당연 필수 교육이며, 경비원으로 배치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1월)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1월)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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