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주관하는 법정교육 기관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업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국내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일반경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정 교육이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수한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기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별 신청
(유선, 방문)
1인
120,000원
24시간 (8시간×3일)
09:00~17:20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0, 3층
| 구분 | 과목 | 교육시간 |
|---|---|---|
| 이론교육 (4시간) |
경비업법 및 관련법 | 2시간 |
| 범죄 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포함) | 2시간 | |
| 사고예방대책 | 2시간 | |
| 실무교육 (19시간) |
시설경비실무 | 3시간 |
| 호송경비실무 | 2시간 | |
| 혼잡, 교통유도경비 실무 | 2시간 | |
| 장비사용법 | 2시간 | |
|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시간 | |
| 체포 및 호신술(질문·검색요령포함) | 2시간 | |
| 기계경비실무 | 2시간 | |
| 호송경비실무 | 2시간 | |
| 기타(1시간) | 입·수료식 및 평가 | 1시간 |
| 계 | 24시간 | |
- 출석율 100%
- 평가 60점 이상 (훈육점수 20점, 평가점수 80점)
1인 120,000원
Tel : 031-258-8761~2
E-mail : ksak971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