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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비 인상(2013년 3월 1일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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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방협회
댓글 0건 조회 8,098회 작성일 13-02-18 10:04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1호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가 상향되어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및 전국지방협회에서 실시하는 노동부 환급과정 교육비에 대한 국가보조금(환급금)이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00원→109,000원)
 
(교육비 환급은 기존대로 중소기업 100%, 대기업 80-100%)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