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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휴일근로자 교육절차안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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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방협회
댓글 0건 조회 14,728회 작성일 10-07-07 11:52

본문

1. 최근 한회원사에서 근로자와의 기준 근로시간외 훈련계약체결을 않은 상황에서 휴일에 교육을 받게 하여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시정 조치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이때는 회원사와 근로자간에 ‘휴일교육 동의 계약
을 체결해야합니다.
   
3. 아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에의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근로자의 휴일에 진행할때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실시에 대한 동의서’에 개인별 서명을 받아 ‘노동부 훈련위탁기관 교육지침’에 의거
    8월교육 신청시부터 ‘입교신청서 및 훈련위탁계약서’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이하“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래의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실시에 대한 동의서 양식은 '협회 자료실 -> 서식'에서 DownRod 가능합니다.
 

기준근로시간외 훈련 실시에 대한 동의서

 

   ㅇ 훈련과정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ㅇ 훈련  기간 :   2010.  .   .   ~   2010.   .    . (4일 28시간)

   ㅇ 훈련  장소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상기 훈련과정에 입소하면서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훈련이  진행됨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성실히 훈련에 임할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명단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2010년     월      일

 

                                        회사명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장 귀하

 
 #. 첨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