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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령 경비업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5호, 2025. 1.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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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9 15:59

본문

경비업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5, 2025. 1. 7.,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2024. 1. 30.>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일반경비원 : 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특수경비원 : 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3(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2장 경비업의 허가 등

4(경비업의 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2. 11. 15., 2025. 1. 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2. 13.>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의2(허가의 제한)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1. 7.>

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