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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령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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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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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 2025. 12. 23.,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1(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 11. 11., 2009. 11. 17.>

3(허가신청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4(허가절차 등)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5(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ㆍ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 11. 11.>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03. 11. 11.]

6(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7(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